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도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취소사유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표 29)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게 됩니다.
다만 다음의 취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취소되지 않습니다.
1.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,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,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(技能檢正員)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
2.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
3.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(物的) 피해만 발생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