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경찰청 지정 운전전문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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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관련

연습면허를 발급 후 주의할 점이 있나요?

  • 글쓴이 : wp
  • 날짜 : 2023.12.20 16:48
  • 조회 수 : 8

A.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5조(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)
1. 운전면허(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)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

(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 사람을 제외한다)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