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5조(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)
1. 운전면허(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)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
(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)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.
연습면허 취소의 예외사유는 어떻게 되나요?
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도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취소사유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표 29)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게 됩니다.
다만 다음의 취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취소되지 않습니다.
1.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,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,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(技能檢正員)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
2.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
3.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(物的) 피해만 발생한 경우
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이 있나요?
도로교통법제81조에 의거,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지며, 연장은 불가능합니다.
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신규로 응시하셔야 합니다.
운전면허 수령은 어디에서 하나요?
운전면허 합격 후 학원에서 수령가능합니다.
대리수령의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하며,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※ 단,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학원에서 대리 발급이 불가하여, 응시원서 지참하여 시험장에서 직접 발급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