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경찰청 지정 운전전문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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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관련

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이 있나요?

  • 글쓴이 : wp
  • 날짜 : 2023.12.20 16:47
  • 조회 수 : 12

도로교통법제81조에 의거,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지며, 연장은 불가능합니다.

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신규로 응시하셔야 합니다.